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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연간 수수료 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해 누진세율표 기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기납부 3.3% 반영 후 추가 납부·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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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사용 안내

연간 수수료 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해 누진세율표 기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기납부 3.3% 반영 후 추가 납부·환급액 계산

이럴 때 사용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추가 납부나 환급 규모를 미리 가늠하려고

사용 방법

  1. 계산에 필요한 조건을 입력합니다.
  2. 계산하기를 누르면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결과가 표시됩니다.
  3. 결과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PDF 또는 CSV로 저장합니다.
입력 항목 살펴보기
  • 연간 수입금액 (원, 수수료 총액)
  • 필요경비 입력
  • 필요경비율 (%)
  • 필요경비 합계 (원)
  • 소득공제 합계 (원, 기본공제 150만 등)
  • 세액공제 합계 (원, 표준세액공제 7만 등)
  • 원천징수 3.3% 기납부
적용 기준과 유의사항

사업소득(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 계산입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산출세액은 6~45% 누진세율표(2023년 귀속분부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장부 기장, 다른 소득 합산,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은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신고 결과가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선택한 조건에 따른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지급 금액과 적용 기준은 해당 기관 또는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